[중대재해 법률가이드]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의무자

이번 기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의무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 초경부터 시행되는데(주: 공포일로부터 1년인데 아직 미공포 상태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준수 의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의무사항 위반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선례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며, 이에 관하여한다.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여(2016도14559),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사용할 것’을 공통적인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고용관계 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비하여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등’이란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2)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ㆍ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케 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에도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문상 ‘또는’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두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한 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들 의무 중 제1호와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하고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위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는데, 도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21개의 장소에 한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새롭게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i)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이나, (ii)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도 위와 동일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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