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법률가이드] #2.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지난 기고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배경과 의의 및 시행을 대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중대재해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은 중대재해의 정의를 (i) “중대산업재해”와 (ii)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재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 사항을 구분하고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i)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ii)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포섭하고 있는 범위 외의 개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방지를 위한 안전주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각 개념과,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안의 문헌적 해석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 중 일정 기준의 수 이상의 사망자 ∙ 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본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는데(동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각 개념이 요구하는 사망자 ∙ 부상자의 기준이 상이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로부터 발생한 재해’이며,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종사자 등이 작업∙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다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한 재해, 작업∙업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는 동일하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것이지만 ① 요구되는 부상자의 수, 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③ 의무 위반시 처벌의 대상 및 정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들은 아래 내용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아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3.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그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개념으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자 ∙ 부상자 ∙ 질병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이때 위 정의 중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 부상당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가 포함됩니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성수대교 사건과 같은 중대한 제조상∙설계상의 하자 및 결함으로 다수의 시민이 사상한 경우 본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제조상∙설계상 하자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여 현장의 사업주 및 관리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현재까지는 법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은 제4조의 중대산업재해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와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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