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야기] 출국금지처분의 두 얼굴

최근 유명인이나 대형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체감하는 만큼이나 실제로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는데 출국금지처분은 ‘세금이나 벌금 등을 체납한 경우’, ‘범죄 수사 관련한 경우’ 크게 이 두가지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먼저,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빼돌려 놓은 재산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피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출국금지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범죄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혐의자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면밀한 심사 없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져,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만한 우려가 없는데도 해외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신병 확보를 이유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처분은 어떠한 때에 내려지며, 어떻게 해제 신청을 진행해야 할까요?
출국금지처분의 구체적인 조건과 해제, 취소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출입국관리법과 국세징수법에서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세금: 5천만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세금체납에 의한 출국금지에 관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법의 취지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체납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세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처분을 내리기 전에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세징수법,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세금체납에 의한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나)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다)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마)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바)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3.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국가 세금의 확보를 위하여 출국금지를 통해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출국금지처분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한 요건이 명확히 충족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세금체납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후 6개월마다 연속적으로 연장처분이 되어 장기간 출국금지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상, 업무상 또는 다른 정당한 사정에 의하여 출국이 필요함에도 출국금지처분 때문에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해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범죄 수사’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 5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위 조항에 의하면 범죄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이면 마치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출국금지처분은 헌법상 국민의 자유 중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역시 “’형사재판에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외 도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출국금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출국금지처분 해제 절차 및 방법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경우, 우선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위에서 설명 드린 각 호의 사유 중 해당사항이 없거나 사후적으로 없어졌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를 위해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출국금지 처분 해제가 가능하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출국금지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경우도 일정한 사유를 소명하면 출국금지처분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상 분쟁이 발생하면 고소, 고발에 의하여 형사상의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무혐의나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업무상 또는 기타 이유로 출국이 필요함에도, 고소 상대방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져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해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①고소 사실이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소명이 가능한지를 밝히고, ②국내에 직업이나 거주가 분명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으며, ③수사기관에서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하면, 부당한 출국금지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의신청

법무부 또는 국세청(세금체납에 의한 경우), 검찰청(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의한 경우)에 출국금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의하여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경우, 다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출국금지처분 신청 방법 

반대로, 어떠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범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제대로 된 거주, 직업이 없어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 또는 권리 구제의 일환이므로, 법무부 또는 해당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시에 의하여 출국금지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다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출국가능성을 제기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출국금지처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피해자의견서, 고소인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역시 피의자의 출국가능성을 소명하여 출국금지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출국금지처분은 세금을 체납한 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만을 보고 출국금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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