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수합병 법률가이드] #2. M&A(인수합병), 정의하기 어려운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M&A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우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A는 Merger & Acquisition의 약어로, Merger는 복수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단일한 기업이 되는 합병을 의미하고, Acquisition이란 기업의 경영권 또는 영업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국내에서는 ‘인수합병’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A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법률적으로도, 학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M&A? 인수합병’이라고 자신있게 정의를 내리면서도 각자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 일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연구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지원센터의 ‘M&A활성화연구회’에서도 최근 “M&A를 정의하는 개념이 통일되지 않아 현황이나 건수 등의 수치에 대한 집계가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고, M&A를 정의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업계마다 차이가 있어 “우선 M&A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M&A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 합병, 인수, 영업양수도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주식인수’를 합병으로 표기하거나, ‘합병’을 인수로 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으나, 엄연히 말하자면 다른 개념이고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M&A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A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M&A를 정의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A의 법률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에 맞는 M&A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M&A는 ‘인수’와 ‘합병’의 합성어입니다. 이 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단일한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인수 대상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 대상은 크게 주식, 영업,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1) ‘주식’은 신주와 구주로 나뉘고, 인수 비율에 따라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바이아웃(Buy-out)이라고 하며, 경영권 확보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지분(보통 15~20% 내외)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바이아웃만 M&A로 보기도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경영권이 이관되지 않은 유의미한 지분투자도 M&A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영업을 인수하는 거래를 실무상 ‘영업양수’라고 하며, 이는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영업’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한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판례에서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 및 물적 조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실제로는 법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영업이 아닌 자산을 인수하는 거래를 '자산양수'라고 하며, 영업양수의 경우 절차상 이슈, 근로관계 승계 이슈 등이 있어서 대안으로 자산양수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M&A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결합'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주식취득)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임원겸임)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영업양수)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M&A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M&A를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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