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31.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은 보상금 산정 시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②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에서 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자료에서는 위 판결의 핵심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판결의 표시 및 사안의 개요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종업원(원고)이 완성한 HMD UI 관련 특허(제1 패밀리)와 멀티스크린 관련 특허(제2 패밀리)를 사용자(피고)가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 양도대금 전액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인지, 발명 완성 이후 사정을 공헌도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HMD UI 기술(제1 패밀리, 제1~4 직무발명)과 멀티 스크린 기술(제2 패밀리, 제5~10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를 포함한 다수의 패밀리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원심은 양도계약서 기재 대금을 기초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종업원 공헌도를 각 3%로 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2.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상당인과관계

법조문상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의미하나, 실무상으로는 승계 이후 사용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실시료 수입, 양도대금 등)을 참작하여 추산하는 방식이 통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의 정당성을 최초로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명시했습니다.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양도계약서 기재 금액에 특허 양도와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도대금 중 피고와 양수인 사이의 사업적 협력 관계에 기인한 부분 등 직무발명의 양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금액은 보상금 산정 기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발명 완성 이후 사정의 고려 범위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완성 이후의 사정(권리화 비용, 사업화 노력 등)을 공헌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견해가 나뉘어 왔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는, 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권리화·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무발명의 실질적 양도대가와 무관한 사정까지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되, 그 범위는 실제로 얻은 이익과 관련된 사정에 한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심이 양도와 관련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공헌도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4. 실무상 시사점 및 맺음말

첫째, 직무발명을 양도하면 양도대금 전액을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삼을 수 없으며, 특허와 무관한 사업적 고려가 반영된 부분은 분리·배제해야 합니다. 양도 경위, 양수인과의 관계, 특허의 객관적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권리화 비용, 사업화 노력 등)은 사용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헌도에 반영할 수 있고, 해당 이익과 무관한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법정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사용자는 자체 보상규정을 정비하여 적시에 보상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실무에서 통용되던 방식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최초로 확인하고, 발명 완성 이후 사정의 고려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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