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16. 주주 간 계약과 그 필요성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 간 계약’이란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주식의 처분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주요 주주들끼리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공동 창업자 사이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창업자들 사이에 founders’ agreement를 체결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주주 간 계약 체결과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문화와 ‘주주 간 계약’

예전에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각자의 지분율과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맡을 역할만 정한 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문화적 특성상 수익 분배 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해 그랬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업 후 회사가 크게 번창하거나 오랜 기간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오해가 생기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대체로 특정 누군가의 잘못보다는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 불신을 갖게 되며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물론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주주 간 계약서’의 필요성과 최근 변화

주주 간 계약서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주 간 계약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온라인상 돌아다니는 다양한 주주 간 계약서 양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회사 설립을 처음 하는 창업자들은 대개 ‘퇴사 시 지분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기존 양식에 맞춰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인터넷 양식’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주 간 계약은 창업자 각자의 상황에 맞춰 회사의 운영과 주식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창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서로의 역할, 각자 준수해야 할 의무,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당사자 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보다 절차만 준수한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 양식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창업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세부 내용을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주 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오해를 시작으로 창업자들이 결국 결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입장 차이를 앞세워 사업을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입장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쟁이 생겨 사업이 망가질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주주 간 계약은 미래에 창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애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을 잘 체결함으로써 각자 수행해야 할 역할, 권리,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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