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13.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선임 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금 납입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선임하기는 불안한데, 창업자 전원이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로 대표이사를 둘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곧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대표의 권한과 책임이 대표이사 수만큼 분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첩적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할 때는 그 목적이 ① 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려는 것인지, ② 특정인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후자라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대표이사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공동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고, 선임 사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에 ‘공동대표’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공동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는 무조건 무효가 될까요?
이는 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상대방이 공동대표임을 모르고(즉, 단독대표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며 거래의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거래 당사자인 제3자가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단독대표이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회사는 제3자에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3자가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으나, 몰랐다면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 자체를 무효화시키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권한을 남용한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할 때 그 목적에 따라, ①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이사를, ②각자의 대표권을 폭넓게 행사하고자 한다면 각자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업무 처리 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를 함께 이끌고자 하는 여러 창업자가 있을 때,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표이사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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