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업을 위한 규제 및 이슈 가이드] #3. 금융 분야에서의 AI규제 (1)

안녕하세요. 김이결 변호사입니다.

이번 연구자료부터는 금융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한 법규 및 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Robot과 Advisor의 합성어로, 초기에는 ‘자동화’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점차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에 기반한 개인의 투자 성향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 해주는 자산 관리 서비스로 정의되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전통적 어드바이저’에 대비하여 ‘fully Automated’와 ‘advisor-assisted’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fully automated인공지능이 투자자(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자동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고, advisor-assisted인공지능 투자서비스와 함께 사람에 의한 유무선 자문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fully automated는 로보어드바이저가 front office에서 서비스하는 것, advisor-assisted는 로보어드바이저를 back office에서 활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정의되어 자본시장법에 2019년부터 아래와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가.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할 것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할 것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로보어드바이저 개념 도입의 의의: Front office에서의 활용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그 결과물을 사람의 판단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래 자본시장법은 투자의 운용주체를 투자운용인력에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back office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행 법령상 사람의 개입 없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서비스(front office)가 제한된다는 점을 개선하고, front office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로보어드바이저의front office에서 활용을 위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투자일임계약시 대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을 통해 테스트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문ㆍ운용인력을 대신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ㆍ일임서비스를 계획하였고, 「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통해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계

금융 분야에서는 상당히 일찍 인공지능을 front offic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 주체가 금융투자업자여야 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감독의 의무가 요구되는 등 제도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공지능 개발 업체가 금융 분야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음 연구자료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업체가 할 수 있는 금융 업무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4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