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로스쿨] #25. 투자금의 용도 제한
안녕하세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은 여러 단계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합니다.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채가 아닌 신주를 발행했다면 상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상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투자계약에 있어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회계 및 감사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투자금의 사용에 대한 실사를 받도록 규정할 수도 있고, 회사 스스로 투자금의 사용처를 반기/분기별로 보고 및 통지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금 사용에 대한 투자자의 감사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서 일정한 경우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회계 및 감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회사가 그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투자금의 사용 용도 위반은 물론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제한 위반의 책임
투자계약에서 투자금의 용도를 정했다는 것은 회사와 투자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투자계약이라면 이해관계인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투자금을 투자계약에서 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합니다. 회사(및 이해관계인)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및 위약벌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주가 발행되고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회사 운영이 아닌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투자계약에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회사(또는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투자금의 용도를 정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회사(또는 이해관계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 투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주식매수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회사와 투자자 모두를 위해서도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가급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위반이 문제되어 분쟁이 현실화되었다면 투자계약서에 정한 용도 제한 규정의 문언이나 그 맥락, 투자계약의 작성 경위 등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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