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VC 법률가이드] #20.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결합 신고 관련 규정은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므로 (1) PEF 설립, ⑵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 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와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신고를 하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이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위 4개 유형의 기업결합을 신고 면제대상으로 정하여 신고가 필요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되는 기업결합 유형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F 설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PEF도 상법상 회사의 일종이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들과 함께 PEF를 설립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설립에 의한 기업결합에 해당해,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요령에서 PEF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간이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회사가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PEF에는 대기업, 대형 금융기관 등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때가 많고, 이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PEF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 급박하게 진행되는 PEF 투자 일정상 기업 결합 신고가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기업결합을 신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로 다른 기업집단들이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PEF는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일종의 SPC이므로, 실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의 설립과 달리, PEF 설립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PEF 설립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설립된 PEF가 다른 회사의 주식 20%(상장회사의 경우15%)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 양도
상법상 모회사란 50%를 초과하는 다른 회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도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이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에 해당하여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결합의 규모 요건으로 어느 일방의 계열회사 합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일방의 계열회사 합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데, 모회사와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계열회사 합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이라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의 계열회사 합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도 3,000억 원 이상이 되어서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50%를 초과하고 심지어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기업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합병함으로 인하여 시장에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어 기업의 모자회사간 합병 절차를 지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 양도를 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한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소수의 의석만을 차지하고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기업결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임원겸임에 관해 특별한 예외가 없었으므로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고, 대표이사를 겸임하지 않는 경우는 간이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한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앞서 모회사 및 자회사 간의 기업결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계열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3,000억 원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한쪽도 이를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양쪽의 기업집단 및 이를 구성하는 계열회사가 동일하므로, 1) 사실상 기업집단의 규모가 이중 계산되는 측면이 있고, 2)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의 기업집단 내에서 합병을 하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회사들이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 측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그 회사 자체의 규모만으로 기업결합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정한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전체 기업결합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이들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신고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서, PEF 투자, 기업의 구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에도 시행 전에 위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인수, 합병 등 기업결합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기업결합 일정의 조정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신고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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