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32. 벤처기업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2024. 7. 10.부터 시행될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회사가 그 임직원 등에게 ‘성과조건부 주식부여계약’을 통하여 일종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RSU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RSU를 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개정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RSU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벤처기업의 RSU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RSU의 개요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i)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 (ii) 그 정관의 규정을 등기해야 한다는 점, (iii)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 (iv)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의하여야 한다는 점, (v) 계약을 체결한 자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점, (vi)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주식회사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위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벤처기업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및 일반기업의 RSU와 차이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당시에는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으나,  손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판단을 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가 이를 증명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CASE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A의 대표이사 성국은 몇 년 전에 직원들에게 벤처기업법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 하여도  행사가격을 지급하기는 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RSU의 경우, 행사가격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뉴스를 보고, RSU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변호사에 문의해 보았고, RSU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A는 투자를 많이 받았으므로, 보유한 현금은 적지 않았으나,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성국은 결국 RSU 도입은 포기하였습니다. 

성국은 벤처기업법에 벤처기업을 위한 RSU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변호사에게 스타트업 A가 개정 벤처기업법에 의하여 RSU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스타트업들이 RSU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RSU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래에도 RSU 자체는 상법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의 의의는 벤처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상법에 대한 중대한 예외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A와 같이 투자를 많이 받았으나 아직 이익을 얻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할증발행을 통하여 1주당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본금은 크지 않음에도 순자산액은 크고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회사들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이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RSU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너무 많이 취득하는 경우, 이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RSU는 일반기업의 RSU와 비교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임직원이 반드시 회사에서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및 성과조건부주식교환계약은 공통적으로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는 것을 필수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i)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2년 뒤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 인수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ii) 자기주식을 바로 지급하고 2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다시 돌려 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즉, 스타트업 A가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2년이 되어야 자기주식을 교부 받든지 앞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완전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것입니다.


결론

벤처기업법상 RSU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들의 RSU 제도 도입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상 RSU는 일반기업의 RSU와 달리 해당 임직원이 2년 이상 재직할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기업의 RSU와 달리 벤처기업법에서 RSU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임직원들에게 유효하고 적법하게 벤처기업법상 RSU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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