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로스쿨] #19. 집행권원과 민사소송법의 독촉절차

안녕하세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이전 연구자료에서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증명’과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채권자가 고려해야 할 ‘보전처분(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중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독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분명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가의 강제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즉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 실현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집행권원에 속합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채무자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서 시작하는 소송이나 독촉절차에서의 판결 또는 결정과 달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해 둔다면 이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발생했을 때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절차는 소를 제기하고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런 정식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독촉절차를 따로 규정해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나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따로 채권자나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이때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의 효력은 소멸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독촉절차(지급명령)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를 붙이지 않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은 소멸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나 내용에 대해 다툴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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