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4. 형사 재판 피고인의 의견서

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흔히 ‘기소’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제254조].

공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형소법 제266조). 형소법 제266조의2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 의견서 양식을 함께 송달합니다.

형소법 제266조의2는 “...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예규도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이 의무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은 없으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하지만 위 의견서 양식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 재판부의 심리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이는 충실한 심리로 연결이 되는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고[대법원 재판예규 제1280호인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2-1)제5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해도 무방하며(같은 조 제3항),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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