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2. 영장실질심사 절차 (2)

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의 상세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심문 절차

통상적인 심문절차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문이 시작되면, 판사가 먼저 “지금부터 피의자 심문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1) 절차 개시 선언을 한 후, 피의자에게 “이 절차는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에게 변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등으로 2) 절차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곳)를 묻습니다(이른바 4) ‘인정심문’).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문이 시작되는데, 5) 대개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후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묻고, 그 다음으로 6)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구속 사유(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는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2항)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형사소송법 제96조의16 제3항 본문),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에 따라 7) 검사와 변호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은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의16 제3항 단서). 대개의 사건에서는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만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심문기일 전에, 또는 심문기일 당일에 ‘의견서’ 형태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본문), 판사가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등도 퇴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7항), 판사가 상당하다고(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고(같은 조 단서), 8)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의16 제5항).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판사는 9) 피의자에게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절차를 마칩니다. 이때 판사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10) 구속적부심청구권에 대한 고지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일 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언제쯤 결정하게 될지 예상 시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심문절차를 마치면 참여관[법원주사(보)]이 미리 작성해 둔 조서를 제시하면서 손도장을 찍으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보통은 매우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되므로 민감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절차까지 11) 마치고 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청사 등에서 대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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