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1. 영장실질심사 절차 (1)
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임시로 구금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하게 됨은 물론입니다(이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미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 2항 참조). 이 제도를 실무에서는 보통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이른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실무상 흔히 ‘구인영장’이라 합니다)을 발부하여 심문하여야 하는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심문기일 지정 등 절차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일부터 2-3일 정도 후로 심문예정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심문기일 지정은 법원에 인치된 후에 하여야 하므로, 심문’예정’일시를 지정하게 됩니다).
구인영장은 검찰청에 송부하여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담당자가 영장을 들고 피의자를 찾아가기보다는,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심문예정일시 전에 검찰청으로 임의 출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미체포 피의자는 피의자가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때에 그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검사 및 변호인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를 통지합니다.
판사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출석할 뜻을 나타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출석을 기다려 피의자심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참조]. 실무에서는 심문예정일시가 지정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미리 전화 등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전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이른바 ‘필요적 국선변호’ 절차입니다. 이처럼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호인(이른바 ‘사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미리 정해 놓은 원칙이나 순서에 따라(주말에는 당직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데, 국선변호인은 통상 심문기일 전날 선정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은 심문기일 당일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하고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여 심문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심문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판사가 진행하는데, 평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담당합니다.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본문).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심문절차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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