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97. 법인 청산∙파산과 투자자와의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스타트업의 혹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 들려오던 기업 투자 소식들이 최근 들어 정말 드문 이벤트가 되었다는 점, 더욱이 valuation이 예전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통해 경기가 어려워진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리해고 등과 같은 법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법인 청산에 대한 검토 요청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법인 청산 이유나 절차 진행에 대하여 납득을 하지 못하여 결국 법적 분쟁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투자계약서 상 법인의 청산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인의 청산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동의권을 침해 받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투자자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인 대표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의 동의권이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투자자가 부동의를 하는 경우까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특별상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투자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면 상황은 좀 더 악화됩니다. 투자자는 앞서 언급한 손해배상청구권 뿐 아니라 특별상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까지 이해관계인과 회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청산 및 파산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해관계인과 회사가 반드시 해당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 및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절차, 투자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투자자들도 피투자회사가 청산 및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 특별상환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는데,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는 회사가 어려울수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더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 청산 및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업을 한 회사의 대표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충분히 노력을 했다면, 청산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협조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바로 그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들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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