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스타트업 법률가이드] #90.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있는 공동투자란?
안녕하세요, 조송운 변호사입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있는 공동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인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임원의 파견 등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증권취득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어느 경우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 예정 지분율을 합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본인의 지분율은 100분의 10미만이더라도, 공동투자자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한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투자의 의미
외국환거래법 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합산하는 ‘공동투자’의 의미에 대하여, 현재 명확한 법률규정 또는 일관된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에 따르면 수인(2인 이상)의 지분을 합하여 10% 이상인지 여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신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도 다수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동일 계열소속 법인인 경우, 부부인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동일 피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라운드에 투자를 하는지 여부, 2) 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구조, 3) 대상 회사들 간의 관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방법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르게 되고, 공동투자에 해당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 연명신고를 하는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공동투자자의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이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동일한 라운드에 참여하여 해외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투자구조를 검토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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