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중견기업 M&A 활성화 기대 (2026-07-15,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6년 7월 15일(수),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코너에 일곱 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변승규 변호사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 개정이 국내 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변승규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특정 거래·투자만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프로젝트 펀드*' 결성이 자율화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 펀드 결성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어 대규모 블라인드 펀드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거래 성사가 용이해졌음을 짚었습니다.

*프로젝트 펀드 : 특정 거래·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해 놓고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결성되는 펀드

특히 변승규 변호사는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이 VC 규제 완화 조치를 넘어, 스타트업 엑시트 채널의 협소함, 중견기업 승계 자본의 부족, 구주 거래 시장의 미성숙 등 국내 자본시장 곳곳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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