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 views: 39
[News]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주주대표소송 요건과 행사 그리고 대응방안은 '(2026-06-25,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6년 6월 25일(목),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코너에 6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의 의미와 요건, 행사 방법을 설명한 후, 소수주주와 회사(이사) 각각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소수주주의 경우 위약벌 청구·형사 고소ㆍ합의 절차 등 병행 수단을 고려해야 하고, 회사(이사) 측은 문제된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여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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