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빗썸, 소송충당부채 44,553% 증가…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이길까 (2026-02-20, 톱데일리)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6년 2월 20일 (금), 톱데일리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관련 기사에서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톱데일리는 해당 기사에서 빗썸의 소송충당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과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적 리스크를 조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이더리움 입금 처리 오류 사례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거래소의 시스템 관리 문제와 이용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가 오지급된 코인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매도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원화와 비트코인 단위 차이조차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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