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 views: 14
[News]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투자자 사전동의권, ‘특별한 사정’ 있으면 유효 (2025-12-24,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5년 12월 24일 (수),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코너에 세 번째 기고문을 게재헸습니다.
이번 기고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앞선 기고에서 다룬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사유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주제로, 그 의미와 유효성 그리고 실무상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김진기 변호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유효한 사전동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나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부당한 사전동의권 행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그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