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 views: 19
[행사후기] 정호석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 주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참석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5년 12월 23일 (화), 불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개최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에 법률 전문가이자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투자자인 벤처캐피탈과 피투자기업인 스타트업 간 불공정 계약 문제가 대두된 이후, 벤처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며 발족되었습니다. 포럼은 2026년 3월, 두 번째 회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반기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서는 실무 상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며 “실제 계약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바뀔 수 있어, 제도적이나 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SEUM의 정호석 변호사를 비롯해 서경훈 엔젤투자협회 본부장, 이경주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팀장,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