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 views: 18
[공지] 법무법인 세움,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년 12월, 기업 형사 및 정책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이주민 고문은 경찰청에서 약 34년간 수사ㆍ정보ㆍ외사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치안ㆍ수사 전문가입니다. 1985년 경찰대학교 법학과 1기로 졸업한 이후, 서울ㆍ인천ㆍ울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외사국장, 정보심의관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중대 사건 수사와 정보 대응, 국제 공조 수사 체계 구축을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주뉴욕총영사관 경찰주재관(영사)으로 근무하며 재외국민 안전 보호와 해외 치안 협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교통·안전 정책 수립, 조직 운영, 공공 안전 인프라 개선을 총괄하는 등 국가 안전과 위험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이주민 고문은 그동안 쌓은 기업 형사 사건에서 필요한 노하우를 SEUM의 변호사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