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2025-07-28, 블로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5년 7월 28일(월), 블로터가 보도한 ‘[상법개정안 여파] 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기획 기사에 자본시장 및 상법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이 주요 안건이며, 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M&A 시장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도 상승과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적대적 M&A 시도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엑시트(투자금 회수) 수단 중 기업공개(IPO)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주식 100%를 인수하는 M&A 방식이 선호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IPO로 엑시트하는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들이 창업자를 포함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M&A 방식의 엑시트는 IPO와 달리 주식이 분산되지 않고 대규모로 유통되지도 않으므로, 폐쇄적 주주 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미 상장한 기업 중에도 이러한 주주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 상장폐지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