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호석 변호사, “이용자보호법 통해 예치금·가상자산 모두 보호받게 될 것”(2024-07-19, 한국경제 블루밍비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4년 7월 19일 (금), 블록체인·가상자산 투자 정보 플랫폼인 블루밍비트(이하 ‘블루밍비트’)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한국경제 코리아마켓 및 블루밍비트에 게재되었습니다.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그렇지만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자보호법만 시행하다 보니 포괄적인 금지 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블루밍비트는 SEUM이 지난 2017년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진행해왔다며 가상자산 투자사,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NFT 등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로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다년간 가상자산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서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인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체계’부터 이용자보호법이 보완해야 할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까지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짚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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