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 views: 4224
[소송] ‘주식회사 위메프’의 ‘11번가 주식회사’ 상대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이커머스 기업 11번가 주식회사(이하 ‘11번가’)가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위메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1번가는 위메프가 '11데이', ‘1,111포인트’, ‘11일간의 특가상품’ 등의 문구를 마케팅 프로모션 카피로 사용한 것이 11번가의 정체성 및 상표권과 연관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1번가는 자사가 11데이 등의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위메프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메프는 해당 소송에 대한 대응을 SEUM에 의뢰하였습니다.
SEUM은 위메프가 사용한 '11데이’, ‘11일간의 특가상품’ 등의 11은 1) 날짜나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과, 2) 위메프의 로고나 상호명을 같이 사용하여 수요자들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을 주지 않았으며, 3) 상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SEUM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위메프의 11데이 등은 11번가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위메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IT 및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전문성과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를 법원에 설득함으로써,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한 IP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