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집행판결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모방 상품의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수행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유수의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인 A사는 해외에서 A사의 인기 제품 용기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화장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SEUM에 모방 상품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SEUM은 해당 모방 상품을 수출한 국내 업체를 확인하고 그 업체에 대하여 모방 상품의 제조, 수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 해당 업체가 더 이상 모방 상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SEUM은 위 가처분절차에서 상대방 업체의 모방 상품 제조 및 수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두 제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거나, 화장품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으나, 결국 SEUM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모방 상품의 제조, 수출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경우 소위 카피 상품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형상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 등록 디자인권의 유·무효 또는 해당 형상이 널리 알려진 것인지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취지를 잘 살려 신속하게 모방 상품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