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유통]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S사를 상대로 제기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상대의 청구를 방어하여, 상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S사가 캘린더, 다이어리 등이 포함된 선물세트를 새해 초까지 인도하지 않았음을 들어 S사와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S사가 이미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S사는 실제로 위 물품을 상대에게 전부 공급하였기에 물품을 다 받고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의 주장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S사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물품이 공급되었다는 구체적 사정들, 예를 들어 (1) 제3자인 운송업체가 출고 완료 사실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2) 상대가 3년이 넘도록 S사에 물품 공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3) 상대가 S사로부터 공급받은 해당 물품을 다시 공급할 거래처에서 상대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의 주장과 달리 S사가 문제된 선물세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상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이 채무가 이행(변제)된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간접증거를 통해 채권자의 주장사실이 허위이며 의뢰인이 실제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법원의 사실인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고도 억울하게 거래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내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