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콘텐츠 연재 플랫폼 A사의 개정 상법 대응 및 자기주식 처리 방안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최근 국내 주요 콘텐츠 연재 플랫폼(이하 'A사')에 2025년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2025년 7월 이후 공포된 상법 개정법률 중 비상장회사에 적용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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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및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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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가 명문화 |
| ▶ 자기주식 소각의무 신설 (제341조의4 제1항)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 |
| ▶ 기존 자기주식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법 시행 전 취득하여 2026. 3. 6. 당시 보유 중인 기존 자기주식에도 적용. 기존 직접취득분은 원칙적으로 2027. 9. 5.까지 소각, 간접취득분 등은 별도 기산점 적용 |
|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제도 신설 (제341조의4 제2~4항) 소각하지 않으려면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주주총회 승인 + 매년 갱신 필요 |
| ▶ 자기주식 처분 제한 강화 (제342조) 주주 비례 균등처분 원칙.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한해 주주 외 처분 가능. 신주발행절차 일부 준용 |
| ▶ 자기주식 주주권 행사 전면 제한 (제341조의3)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 받을 권리·자기주식 질권 모두 행사 불가, 자기주식 연계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 |
| ▶ 합병·분할 등 조직개편 시 자기주식 처리 제한 신설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및 자기주식 이전 금지 |
| ▶ 주주총회 개최방식 및 대리권 증명 전자문서화 (제364조, 제368조) 2027. 1. 1.부터 총회는 원칙적으로 소집지 직접 출석 방식으로 개최한다는 점이 명문화되고, 대리권 증명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 A사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주식 처분
제341조의4 신설로 자기주식 소각의무가 도입되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하며,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와의 관계자 거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주주별 지분율 변동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안건에서는 이사회 자료 및 의사록에 충실한 검토 내용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개최방식 정비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64조·제368조 개정으로 주주총회 현장 출석 원칙이 명문화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위임장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 및 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SEUM은 이사가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일부 주주의 이익이 다른 주주와 달리 영향을 받을 수 잇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가) 이사회의 충분한 정보 수집, 조사 및 검토, (나) 이해상충에 대한 예민한 인식 및 (다) 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이 요구되어 공정성 강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을 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정호석 변호사, 강예은 변호사, 국승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