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서비스 기업 ‘케이드라이브’ 지분 439억 원 인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년 12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주식회사(Kakao Mobility Corp., 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기업인 ‘주식회사 케이드라이브(K-Drive Co., Ltd., 이하 ‘케이드라이브’)’의 지분 439억 원 규모를 인수하는 과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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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계열사 씨엠엔피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드라이브 주식 604만 주를 취득금액 439억 원에 매수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번 취득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케이드라이브 지분율은 100%가 되었으며, 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케이드라이브는 2021년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1577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대리운전 외에도 당일·퀵배송 등 물품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관련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드라이브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사업 연관성을 강화하는 한편, 각 법인이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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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M은 모빌리티 및 플랫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M&A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분 인수 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정호석 변호사, 김이결 변호사, 서준호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