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업분쟁]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거래상대방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2024. 9. 25. B사에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B사는 원금과 이자 중 8,000만 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약 1억 5,696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SEUM을 통해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는 소송에서 ① A사와 B사 사이에는 대여 계약이 아닌 부품 공급·완제품 납품 계약만이 존재하고 B사가 지급한 금원은 A사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선급금 반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② A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A사가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도 제기하였습니다.

SEUM은 B사가 금전 지급 당일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담긴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A사 측에 전송한 사실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B사가 스스로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를 약정한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주장하는 물품 공급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B사가 상환계획을 직접 송부한 행위가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이어서 B사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대여금의 급부 자체가 불법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2026. 4. 2. SEUM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에게 미반환 대여금 156,964,982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환계획 이메일·카카오톡 전송 사실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불법원인급여 항변도 배척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김진기 변호사, 조현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