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사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자상거래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전 근로자 B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B는 2025. 2. A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25. 9. 1. 자로 4대보험이 상실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SEUM은 B가 A사 대표이사 및 상급자와의 면담과 메시지를 통해 명확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고, 퇴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B는 조건부 퇴사 합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SEUM은 B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조건부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SEUM은 B가 이후 사내 정치 관련 불만을 토로하며 의욕 저하를 표현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일 뿐 퇴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가 2025. 9. 중순쯤 "퇴사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미 합의된 퇴사 일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A사가 이러한 일방적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SEUM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퇴사 의사는 자발적으로 확정적인 것이었으며 이후 퇴사 의사를 철회한 것은 A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애초에 B의 자발적 사직 합의가 유효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6. 2.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김진기 변호사, 박세종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