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 views: 367
[자문] 프리미엄 패션&라이프스타일 유통 기업 A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모델 검토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3년 5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과 식음료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통 기업 A사가 신규 사업모델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운영하는 유통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모바일 포인트를 임직원 보상,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한 이익 창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했습니다.
2023년 8월에 개정되어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SEUM은 다년간의 사업모델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A사의 모바일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바일 포인트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 해당 사업모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자문팀의 윤정옥 변호사, 심건욱 변호사, 정천교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