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법률가이드] #1. 해외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작년 동일 기간보다 33%나 급증하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기업들 국내 투자 줄이고 나라 밖으로…3분기 해외직접투자 33% 급증, 2018-12-07 I 헤럴드경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것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 혹은 오스트리아 등의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더욱이 올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듯, 최근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얼마 전, 국내외 메이저급 자동차 회사의 주요 부품을 생산중인 국내 상장사(A사)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B사)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거래에 대한 업무 요청을 받고, 성공적으로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문 변호사님들과 외국 변호사님들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세움이 멤버로 가입되어 있는 TAGLaw*를 통하여 IT 회사를 포함하여 많은 기업과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로펌을 통해 현지 법률을 파악하였고, 빠른 속도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협상을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TAGLaw: 세계 4대 로펌 네트워크 중 하나로, 1998년 설립된 이후 현재 90여개 국가의 155여개의 로펌이 소속되어 있으며, 전 세계 170개 로펌 네트워크 평가 등급 중 단 10개만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The Elite’ 등급을 받아 명성을 입증하고 있는 그룹. (참고 링크: http://bitly.kr/HIjp)

업무 시작에 앞서 상담을 진행할 때만해도 A사의 담당자는 “몇 년 전부터 급 부상중인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B사의 기술력을 주시하고, 꾸준히 투자계획을 세워왔지만, 방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지만, 이후 투자를 마무리한 뒤 “해당 업무를 잘 처리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감사 인사를 받아 뿌듯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함과 동시에 해당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덜컥 겁부터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법률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 로펌과의 컨택은 어떻게 할지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해외투자’란 주로 경영참가, 기술 제휴,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해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해외 법인과 M&A를 하는 것, 해외지사를 설립하는 것, 해외 법인과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외투자시 기본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를 설립하는 현지의 법이 적용되며, 대상 국가, 산업 분야, 투자의 형태 등에 따라 법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전문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가 갖춰진 로펌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라고 해서 현지 법률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모델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이슈는 달라지지만 투자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국내의 투자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투자가 완료된 후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신고 등이 잘 되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외투자에 있어, 방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제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각 국가별 ‘해외투자 법률가이드’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첫 편은 ‘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