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VC 법률가이드] #1. 펀드의 종류

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조합 또는 회사를 흔히 펀드(fund)라고 하고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이나 법인을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라 합니다. 

펀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계획하고 있는 투자 대상, 목적 및 특징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펀드를 결성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펀드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서 설립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결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펀드로는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한국벤처투자조합(KVF), 4. 개인투자조합 및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적용되는 법령, 관할기관, 투자 대상, 설립요건 및 기타 규제 등에는 모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들 펀드들의 주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흔히 사모펀드 즉, PEF(Private Equity Fund)로 불리는 펀드로서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PEF의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PEF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PEF는 경영권 인수 또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투자만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신설된 창업ž벤처 PEF의 경우 창업ž벤처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창업ž벤처 PEF를 설립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PEF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이른바 벤처 캐피탈, 즉 VC(Venture Capital)로 불리는 펀드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도 VC의 일종에 해당하는 펀드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 산학협력단 및 액셀러레이터 등이 출자하여 설립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엔젤 투자라 불리는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펀드 형태로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일종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비교적 낮게 설정(100억원)된 이후로 활발히 결성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펀드의 종류 및 특정들이 펀드 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결성하신 펀드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