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M Alert]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 거래행위(갑질),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등 여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합니다. 이 때 기업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거액의 과징금일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거대 다국적 기업인 퀄컴(Qualcomm)에게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 농심에게 1077억원이 부과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형사적인 벌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유가 있어 보이는 기업의 경우에도 의외로 승소율이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공정거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1. 법과 경제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잘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법과 경제에 관한 이론이 모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민사나 형사와 같은 전통적인 법적 논리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적자치로는 설명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해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면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을 전개하려면, 법과 경제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잘 알아야 합니다.

2.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전문가입니다. 수십년 동안 축적된 사건 경험도 풍부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해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려면, 더 치밀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동시에 경제부처이자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판단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객관성이나 정치한 증거를 약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과징금 감액 또는 취소를 위해서는 바로 이 점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3. 구두 변론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사건은 보통 서울고등법원의 3개 전담부 중 하나에 배당됩니다. 그런데, 이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사건도 담당합니다. 전담부이긴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전체의 약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행정 사건에 비해서 사건이 복잡하고 시장과 경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서면보다는 구두 변론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 취소소송의 원고인 기업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정거래의 이론이나 실무에 대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서면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특히 구두 변론에서 사건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재판부를 이끌어 가면서 기업의 정당성을 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송 중에서 공정거래 사건은 승소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사가 법과 경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8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