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M Alert] 서울중앙지법, “가상통화 거래하는 고객의 은행 계좌 함부로 동결할 수 없어”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 가상통화 거래소(이하 ‘C거래소’)가 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사건에서 C거래소에 대한 승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원래 10월 31일로 예정하고 있던 C거래소 계좌에 대한 원화 입금정지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정당한 조사나 근거 없이 단순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가이드라인만을 이유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고 7월 10일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고객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실제 고객 계좌 동결 등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C거래소는 작년 10월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마친 후 영업을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가이드라인 이후 NH농협은행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C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에 난색을 표하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거래소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10월 31일로 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예금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자금의 입출금을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출금을 정지시키거나 거래를 종료하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적 원칙 하에, 법원은 NH농협은행이 정당한 근거로 제시한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으며, 설령 효력이 있더라도 은행에게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아무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은행이 스스로 고객과 체결한 예금계약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거나 기타 은행 자체적으로 계약 중단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C거래소와 NH농협은행 사이의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잠정적 결정(가처분)입니다. 따라서 본안에서는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이라도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고객에 대한 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결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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