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약관 작성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웹 페이지 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할 많은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약관을 마련하고 고객이 해당 약관에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은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되, (가)여러 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에서 볼 수 있듯,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통상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협상을 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또는 구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협상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에 필요한 계약서들이 약관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관은 그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협상이 어렵고, 약관을 미리 마련하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불공정한 조항은 약관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와 고객과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해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작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약관을 작성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예를 들어, 서울시 테헤란로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약관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관을 작성할 때에는 무조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유리하게 수정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물론, 잘 작성된 약관을 참조해서 자신의 서비스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은 권장할 만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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