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법률 가이드] ICO와 법률 - (1)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현황

한국 정부는 2017. 9. 1.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 후 정부는 자금세탁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만 2018. 9. 현재 암호화폐의 정의, 암호화폐 거래의 합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17. 말 암호화폐 투자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규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개설 금지, 거래소에 대한 신규 입금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효과를 가져왔고 과열되었던 투자 열기는 잠잠해져서 전세계 거래소 중 거래량 1, 2위를 다투던 한국의 거래소는 모두 10위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투자 과열을 막기는 성공했으나 현재까지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모두를 잡기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경제, 화폐 시스템으로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활동을 하는데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지와 무관하게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해외에 ICO를 할 법인을 설립하고 스캠 코인을 발행한 경우 해당 코인을 발행하는데 관여한 한국인들은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도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과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존재하는 법령을 잘 적용하는 것만으로 선의의 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령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의 사업가가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의 유연성 없는 적용을 통해 처벌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