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피해방지 및 구제 가이드] 배당코인 관련, 법적 이슈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의 유형 중 이른바 배당코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배당코인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코인은 참여자가 보유한 코인의 수량에 따라 플랫폼 관련 수익의 일부를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거래소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보유한 회원에게 일정 기간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보통 거래량에 비례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의 일부를 그 보유수량에 비례하여 현금 또는 암호화폐(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코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플랫폼 운영자 및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회원의 경우 배당코인을 보유할 경우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마치 주식의 배당금처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점을 노린 수요자들이 몰려들 경우 이를 고가에 처분하여 차익을 얻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 운영자로서는 이를 통해 일부 수익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발행한 배당코인을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플랫폼 홍보효과와 같은 무형의 이익 또한 적지 않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배당코인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위 배당코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코인 보유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해당 암호화폐 보유 사실 그 자체만으로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 받게 되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배당코인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배당코인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모집 및 매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19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과징금(자본시장법 제429조)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자본시장법 제444조)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거래 시에 시장 환경에 따라 배당되는 현금 또는 암호화폐의 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배당코인 자체의 가격 또한 변동될 수 있어 매수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속이거나, 숨기거나 또는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 경험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의 경우 구매 당시와 동일 유사한 수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배당코인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여 마치 구매대금 원금이 보장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할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거래할 경우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나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배당원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배당코인의 경우 일정한 기준(예를 들어, 거래소 플랫폼의 경우 거래량)에 따라 배당의 대상이 설정되는데, 플랫폼 운영자로서는 자전거래 등 인위적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배당액을 끌어올려 해당 배당코인의 매력을 높이고 회원들이 이를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의 하나로 정의하여 금지하면서(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장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위 배당코인의 경우 상장증권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곧바로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배당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행위가 배당코인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것이므로 기존 법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제도가 정하여진 소비자 보호 등의 취지는 여전히 그 가치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