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피해방지 및 구제 가이드] ICO 관련,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례 (2)

이번 글에서는 ICO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서, 팀원 및 어드바이저에 관한 정보를 백서 등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 대해 살피고자 합니다.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작업을 개시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직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ICO 참여자는 프로젝트 팀이 백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프로젝트의 장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ICO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ICO 참여자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핵심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원 및 어드바이저들의 전문성, 네트워크 등 역량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없이 최신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팀원이나 어드바이저가 보유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등의 영업, 마케팅 능력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유명 써드파티들의 플랫폼 참여 가능성을 높이며,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의 사업제휴를 이끌어내는 등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 프로젝트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팀원 및 어드바이저에 관한 정보는 프로젝트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가 됩니다.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팀도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프로젝트 팀은 백서 등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팀원, 어드바이저의 학력 또는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과 관련하여 해외 단기 연수 과정을 정규 학위 과정인 것처럼 기재하거나, 경력과 관련하여 인턴으로 근무한 것을 정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 또는 직장 내 다른 동료가 수행하였던 프로젝트를 마치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력 등 허위기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ICO 참여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프로젝트 팀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1) 언어(밋업에서의 발표 등) 또는 문서(백서, one pager 등)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팀원, 어드바이저의 이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 해당 기망행위로 인하여 ICO 참여자는 팀원 또는 어드바이저의 이력 뿐만 아니라 그에 기반한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까지 착오하게 되며, (3) 이러한 착오의 결과로서 ICO에 참여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매대금으로 ICO 법인에 지급하는 처분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우리 형법상 사기죄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팀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ICO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플랫폼의 기술적 매커니즘, 비즈니스 모델 등 프로젝트 자체에 관한 사항이며, 문제되는 팀원, 어드바이저의 이력 등 정보는 부수적인 고려요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ICO 참여자들이 팀원 및 어드바이저의 이력 등 정보를 착오하더라도 그것이 처분행위(ICO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ICO의 특성상 프로젝트 자체의 내용 못지 않게 그 프로젝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팀원 또는 어드바이저에 관한 정보가 중대한 요소로서 기능하는 점, (2) 하급심 법원이 일반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내세운 과거 학력 또는 경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가 투자 결정에 있어 커다란 동기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과관계의 단절 주장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여지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을 위한 다른 변론을 생각해 보면, 잘못된 기억 또는 작성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오류 등으로 인해 팀원 및 어드바이저에 관한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ICO 참여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고의가 없음에도 과실로 인해 잘못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사기죄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고), (2) 학력이나 이력 등의 사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노력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 검증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예: 프로젝트 팀에서 해당 정보가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경우 등)이 없는 이상,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백서에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행위의 고의성이 부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프로젝트 팀의 입장에서는 백서 등 ICO 관련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처음부터 팀원, 어드바이저의 이력 등에 관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만이 형사상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ICO 참여자들로서는 백서 등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에 팀원, 어드바이저들이 실제 참여하는지 여부, 이들의 학력 또는 경력 등에 관한 기재가 진실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ICO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