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사/노무] 임기중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중간수입 손익상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최근 임원 해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간수입의 손익상계(손해배상에서 그 손해와 같은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제하는 것)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해고된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해고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해고를 당한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수입(중간수입)을 얻었을 경우, 사용자는 손익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임금이 100인 회사 A에서 해고당하고, 이후 1개월 동안 임금이 90인 회사B를 다니던 중 그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80{= 100 – (90 – 70)}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부당 해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 = 해고 회사 임금 – (이직 회사 임금 – 해고 회사의 휴업 수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는데, 다만 임기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라면 그 임원은 회사에 남은 임기의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임원이 해임 후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수입(중간수입)을 얻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손익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임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중간수입의 공제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