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외국계 외식 프랜차이즈 B사를 대리하여 양해각서(MOU) 위반 손해배상소송 전부방어 성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18. 07. 양해각서(MOU)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측인 B사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B사는 외국계 브랜드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중개업을 하는 A사와 사이에 A사가 B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MOU’)를 작성하였습니다. B사는 MOU를 작성할 때 SEUM의 자문을 받았고, 그 MOU 상에 비밀유지의무 등 몇몇 조항을 제외한 조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본 계약에서 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A사는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제안하였고, B사는 그러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본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며, 결국 B사는 A사와 더 이상 협력관계를 지속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B사를 위하여 자사 플랫폼에 홍보 사진 및 글을 게시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B사에 대하여 광고대금 또는 그 광고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해각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문서인데, 다만 양해각서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계약으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 역시 양해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본 계약, 즉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나, 경우에 따라 비밀유지합의, 협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의 공개금지 합의, 계약체결 시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한 계약협상을 담보할 의무, 협상의 독점성, 계약체결 시한, 협상비용, 협상에 관한 준거법과 관할권 합의, 협상중단 시 그때까지의 협상내용 유지, 협상실패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규정 등과 같이 계약체결의 성립을 지향하는 절차적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다(다만, 여전히 이는 협상대상 자체인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나4674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SEUM은 B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MOU의 본질적인 성격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특히 A사와 B사가 작성한 MOU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A사가 했다고 주장하는 활동들(자사 플랫폼 게시, 마케팅 등)은 실제 B를 위한 활동이기 보다 프랜차이즈 모집이라는 A사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SEUM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MOU 작성 단계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B사의 의도에 맞게 MOU 조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한 것에 더하여, 소송에서 MOU의 성격,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기존 판례들을 들어 분명하게 주장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와 Steve Ahn 외국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