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NAVER(네이버)와의 Joint Venture 설립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지난 12월, 주식회사 대웅제약(대웅제약)이 NAVER(네이버 주식회사)와 헬스케어 관련 합작법인(Joint Venture, JV)인 ‘다나아데이터 주식회사(DaNaA Data Co., Ltd.,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대웅제약은 2018년 2월, NAVER 및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헬스케어 AI와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음과 동시에 헬스케어 분야 진출에 본격 신호탄을 알렸으며, 금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추가 사업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다나아데이터를 통해, NAVER의 높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대웅제약의 전문지식,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이 보유한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가 접목된 맞춤형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등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SEUM은 다년간 쌓아온 IT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나아데이터 설립과 관련한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결합 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완화를 모색하면서 NAVER 및 카카오와 같은 IT 기업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자문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SEUM 역시 해당 분야에 대한 탄탄한 이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자문팀의 정호석 변호사, 변승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