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른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 A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B사의 스톡옵션 관련 정관 개정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맞춰,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B사가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기업법은 2023년 1월 3일자로 개정되어(법률 제19178호),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위 개정 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 부여가 허용되는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임직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조건에 차등을 두었으며, 스톡옵션 부여 이외에 부여하였던 스톡옵션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등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주요 조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SEUM은 벤처기업법 개정 및 시행에 맞춰 전체적으로 기존 정관 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검토하고, 개별 조항에 대해 고객사가 원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A사와 B사 각각의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자문팀의 이현섭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최낙원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